10년전 재산신고 ‘또 당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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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재산신고 ‘또 당해야 하나?’
  • 충청리뷰
  • 승인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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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대후보의 약점을 집중공략하는 네거티브 선거방식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청주 흥덕갑 열린우리당 오제세 후보는 재산형성 과정과 공직기간 중 직위해제당한 전력이 ‘아킬레스 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에 신고된 오후보의 부동산 보유건에 대해 윤후보측은 “우암동 일대 5필지의 땅과 건물은 속칭 ‘오정목 텍사스’로 불리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공직자가 퇴폐향략지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문제가 됐던 부인명의의 용인 수지지구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윤후보측은 “부인이 용인 수지지구 땅을 매입할 당시 오후보는 내무부 지역개발국 지역정책 1과장이었다. 무연고지에 땅을 매입한 것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후보는 지난 93년 대천시장 재직시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등록재산이 20억원이 넘어 행자부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경쟁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되자 오후보측은 “이미 10년전에 재산형성 과정에 이상이 없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원직복직된 것이다. 부친이 소유했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미 검증된 내용을 마치 새로운 비위사실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윤후보측에 연민의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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