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주시-대형마트 갈등 중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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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주시-대형마트 갈등 중재 ‘주목’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2.09.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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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분쟁하고 있는 충주시와 대형마트의 갈등 중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충주지역 대형마트 3곳이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번 심리에서 재판부는 충주시와 대형마트 3곳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양측의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자리를 제안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형마트 측은 물론 충주시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는 두 번째 심리가 열리는 내달 25일 이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판사는 “충주시의 경우 대형마트가 3개 밖에 안 되고, 지자체와 대형마트가 입장을 조율한다면 영업시간제한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자율적인 의무휴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파주는 지난 7월부터 재래시장 장날에 맞춰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또 전남 순천시는 지난달 대형마트가 주말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두 차례 자율휴업을 할 것을 권고해 합의에 이른 상태다.

따라서 충주시도 같은 묘안이 나올지 또 다른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파주시나 순천시의 예로 볼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양측이 대화로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변론에 앞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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