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산비행장 주변도로 확·포장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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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비행장 주변도로 확·포장 실현된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2.1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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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시장, 군부대 동의 확보… 주민의견 수렴 등 결정절차 돌입

제천시가 모산동 비행장 남북측 주변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확포장)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최명현 제천시장이 군부대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제천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비행장 공간의 시민 개방과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 2004년 국방부에 비행장 이전 건의, 국회 청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가 이를 동의하지 않아 별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최 시장이 국방부 관계자의 현지 실사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그간의 불편사항과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끝에 군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주민편의와 시민의 염원을 반영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도로를 상정해 도로 개설 결정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비행장 북측의 홍광초등학교 앞과 남측의 의암동사무소까지 공사를 시행했으나, ‘군작전 제한요소’ 로 판단되므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 후 2009년 국방부 동의 없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처분 지시로 도로가 폐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비행장 주변도로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국방부 동의가 완료됨에 따라 곧바로 주민의견 수렴과 부서협의 등 결정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경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개설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군부대의 전술훈련과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 비행장 경계(현재의 이용도로 포함)에서 바깥쪽으로 도로선형을 확정하고 남측(의암동사무소) 도로는 연장 1.9㎞ 폭원 12m, 북측(홍광초등학교) 도로는 연장 1.8㎞, 폭원 12m로 결정하게 될 계획”이라며 “비행장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 그간 도로가 계획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폭원이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해 통행에 불편을 겪던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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