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중원군청 부지, 고층 아파트 건립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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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중원군청 부지, 고층 아파트 건립 ‘마찰’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01.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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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조망권·일조권 침해” ↔ 市 “15년 넘게 방치돼 개발 필요”

15년 넘게 방치돼 있는 충주시 연수동 옛 중원군청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는 층수가 낮을 경우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보여 ‘방치와 개발’, ‘개발과 주민 민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충주시 연수동 옛 중원군청 부지. 지난 15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 33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될 예정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시행사인 E건설은 지난해 12월 옛 중원군청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시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6월 옛 군청 부지 소유자인 대순진리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건설은 건축허가가 승인되면 대순진리회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계획대로 고층아파트 신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두진아파트 등 연수동 일대 아파트 입주자들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진 3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공사를 시작하면 소음, 분진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15층까지 짓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지으면 피해가 있어 현재 초고층 아파트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두진 3차아파트에서 만난 한 입주민도 “우리 아파트의 경우 2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오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개발도 좋지만 피해를 보고 살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상황은 두진 1차와 2차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3차 아파트보다는 멀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바라는 주민들도 있다. 지난 1997년 현재의 시청사가 신축돼 이전하면서 15년 넘는 기간 동안 옛 중원군청 터가 흉물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 “고층 아니면 사업성 떨어져”

주민 이모씨(48·충주시 연수동)는 “옛 군청이 방치돼 있으면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동안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왔다”며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근 식당 등 주변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E건설은 고층아파트가 아닐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건설 관계자는 “21층 이하 아파트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시는 3차 두진아파트 건설 당시 1차와 2차 두진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대로 층수를 제한한 선례가 있어 이 아파트 층수 제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두진 3차아파트는 14층이며, 1·2차는 15층이다.
이에 따라 시는 두진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을 고려, 진행되는 아파트 층수가 높다고 보고 앞쪽은 21층, 뒤쪽은 15층 이하로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옛 중원군청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건설사의 건축허가가 공식 접수되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층수 조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E건설이 다시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해 달라고 해서 도에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의뢰했다”며 “어째든 현재로서는 정식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검토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옛 중원군청 터는 1만 7836㎡ 규모로 2003년 공매를 통해 대진복지재단에 팔렸다가 대순진리회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충주시와 중원군 통합에 따라 1997년부터 비어 있었지만 그동안 활용방안이 모색되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돼 왔다. 따라서 이번 고층아파트 추진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민 민원에 부딪쳐 좌초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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