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윤진식 의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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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윤진식 의원 징역 6월 구형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01.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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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새·충주)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하고 어이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유 회장은 “당시 윤 의원이 거주하던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돈을 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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