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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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01.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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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621개 품목… 전통시장·대형할인마트 등 대상

충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시는 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 상시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농산물 등 621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 대형할인마트, 음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와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다.

또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 및 훼손여부 등도 대상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공포돼 오는 6월말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추가되는 4개 품목(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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