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비리···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태바
도교육청 인사비리···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 신용철
  • 승인 2013.02.27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지방교육행정 운영 실태 감사결과’드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도교육청 인사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교육계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장학사 시험지가 유출되면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 연루되고,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각종 편법으로 측근들을 승진시킨 것이 감사에 적발되면서 교육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인사 전횡이 심각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심지어 일각에서는‘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에 인사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조직·인사 혁신 모두에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지난 20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비리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 “인사비리 개입”

충북도교육청도 인사비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경남·인천·전북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행정 운영 실태(조직·인사)’ 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은 측근 등의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평정[勤務成績評定]에 부당개입 한 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담당자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2011년 1월 담당과장을 집무실로 불러 특정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평가에 반영할 것을 지시, 사무관 5명의 근무성적을 특별한 사유 없이 최하 등급인 ‘양’으로 하향 평정하고, A씨 등 10명의 근평을 ‘수’로 평정하는 등 임의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무관 중 2위로 상향 조정된 B씨가 같은 해 7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당시 이 교육감의 인사 부당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은 “임용권자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사실이 없으며 근평 시 높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 평정기간 동안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이고 낮은 평정을 받은 사람들은 실적 저조 등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평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임용권자가 특정인의 근평에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사실상 지시와 동일하다. 이것은 임용권자와 평정자, 확인자의 역할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해당자와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로 승진과 무관한 사람들을 우대 평정하고 경쟁자들은 하향 평정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변명의 사유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공무원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 “도교육청 거짓 드러나”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용 교육감의 사퇴와 함께 이 교육감의 인사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의 발표 내용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1차 발표에 대해 이 교육감의 인사전횡이나 승진관련 비리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도교육청의 언론 보도가 거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사비리에는 당시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원학생지원과장, 인사담당 장학관, 총무과장 등 도교육청 핵심 관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교육감의 재가없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볼 때, 이 교육감이 인사비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으며, 충남도교육청과 같은 신사 청탁 등에 대한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이기용교육감의 인사비리 개입은 교육수장으로서 교육철학과 자질, 도덕성, 행정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그동안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은 이기용교육감과 승진 및 권력에 목을 맨 교육 관료들의 사유화된 법과 원칙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다수 성실하게 근무하는 일선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공정하게 할 것이라 믿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모습에 너무 부끄럽고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인사비리로 법과 원칙을 어긴 이기용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도교육청 또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을 한 교사들에게 해임 등으로 대응하며 부당하게 적용했던 법과 원칙에 대해 도민들에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조만간 이기용 교육감을 인사비리 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