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여부 빨리 확정해야”
상태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여부 빨리 확정해야”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4.02.05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대선 공약 불구 백지화 수순… 여야 힘겨루기에 출마 예정자들 혼란 가중
제6회 동시지방선거일을 4개월 앞두고 정당별로 지방선거 준비체제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해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 주요 정당들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재확인하면서 여당이 공약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안을 확정하지 못해 후보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 충청리뷰DB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예비후보자 간 금전 수수 행위가 발생하면 정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새로이 제시하는 등 공약 백지화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7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연임 제한을 2선으로 강화하는 한편 단체장·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후보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제천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A씨는 “당초 여야가 모두 기초선거 공천 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국민 여론도 정당 공천에 부정적이어서 정당 공천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주민 밀착형 기반 다지기에 공을 들여왔다”며 “그러나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기존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해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등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는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결론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이 4월 중에는 마무리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마 후보자들은 경선이나 본선을 준비하기에 앞서 정당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피말리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제천시의원 B씨는 “이미 4년 전 선거 때 특정 정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고 현재도 당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 여부가 크게 신경쓰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지역을 누비며 시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비전을 제시해도 바쁠 시간에 여전히 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다”며 국회가 하루속히 정당공천 지속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입후보 예정자들에 국한하지 않는다. 정당별로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공천권은 시도당이 가지게 되는데, 만일 선거가 임박해서 현행대로 기초선거 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물리적으로 당내외 경선 등 상향식 후보 선출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경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원 등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 기회가 크게 줄어들어 정치 신인이나 당 내 기반이 취약한 후보자들은 경선을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 교육계도 난데없는 유탄

한편 이 같은 여야 정치권의 공천제 싸움에 지방교육계도 난데없는 유탄을 맞고 있다.

단양군에서 중등교사로 재직 중인 D씨는 “최근 새누리당이 교육감을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 형태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학내에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D씨는 “지금까지 정치관계법 상 대학 교수를 제외한 초·중등 교사들이나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법으로 금지됐고,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처벌을 받았다”며 “그러나 만일 교육감을 특정 정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할 경우 그 자체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차제에는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D씨는 그러나 교사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교육감 후보의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 출마는 허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