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암동 폐기물매립장 공적 관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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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암동 폐기물매립장 공적 관리 가능할까?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4.0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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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앙 막을 근본 처방’ 평가… 환경부 참여 여부가 관건
두 차례의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재앙을 불러온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지역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천시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운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에어돔이 붕괴된 채 방치된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전경.

지난 2006년 매립 용량 26만 9458톤 규모로 조성된 이 매립장은 그해 7월, 큰비를 견디지 못하고 에어돔이 붕괴되는 사고 속에 수십만 톤의 침출수를 유출했다.

당시 시는 매립장 운영업체 능력으로는 침출수 처리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침출수 처리에 나서 환경관리사업소의 정화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했다. 이때 시는 업체로부터 처리비용 조로 불과 수백만 원 가량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복구비용 전액을 구상처리해도 모자를 시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데 대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재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년여 전인 지난 2012년 12월 매립장의 에어돔이 또다시 붕괴된 것이다. 에어돔이 폭설로 쌓인 눈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져 내리자 침출수 누출 등 제2의 환경 재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그러나 이때도 운영업체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붕괴된 에어돔을 그대로 방치했다.

시는 폐기물매립장이 오랜 기간 돔 붕괴상태 그대로 방치돼 발생된 침출수의 양 등을 파악하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침출수 누수 등 사상 최악의 환경오염을 걱정하며 환경부와 시의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가 새해 들어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들고 나와 관심을 모았다. 시는 이미 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인 에너지드림(주)에 경매 개시 정보를 전달한 상태다. 이르면 이달 안에도 경매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현재의 폐기물매립장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 사업자가 경매에 응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지난 두 차례의 에어돔 붕괴 사고에 대한 운영 업체의 대응 행태를 볼 때, 에너지드림 측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에 가깝다. 따라서 경매 절차 진행은 곧 공적자금 투입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경매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환경 재앙의 우려가 도사리고 있고, 침출수 처리와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을 국가 소유 시설물로 관리해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단계사업에 투입될 비용이 적게는 150억 원, 많게는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너지드림이 예치한 복구비용은 7억 원에 불과하다.

매립장을 흙으로 채운 뒤 휴게시설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는 안정화 단계사업은 제3, 제4의 침출수 유출을 막아 환경재앙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환경청의 경매 입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매 낙찰 여부를 떠나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의 안일한 대응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지만, 관리와 점검이 부실했다”며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는 대책회의만 몇 차례 열었을 뿐 무너진 에어돔 복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은 폐기물매립장 물이 흘러들거나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쳐 놓은 차수막 손상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상태”라고 공개하면서 “폐기물매립장은 개선없이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있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감사와 의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와 행정처분과 더불어 독약과도 같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침출수 유출 등 환경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 아래 특혜에 가까운 사업권을 받아 수익을 챙긴 사업자가 책임감이 전혀 없이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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