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파괴자’ 변종SSM 우리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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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파괴자’ 변종SSM 우리가 잡는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04.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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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 중소 상공인 보호 위해 엄정 대처”
▲ 정부의 SSM 규제가 강화하자 대형 유통회사와 개인이 손을 잡은 이른바 변종 SSM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천시는 지역 소상송인 보호 차원에서 변종 SSM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제천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변종 SSM(임의가맹점)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키로 했다.

변종 SSM이란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어 상품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간판·유니폼·경영방법 등을 지원받는 개인 슈퍼마켓을 말한다. 대기업들로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각종 규제로 더이상 SSM 진출이 어렵게 되자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민간과 제휴관계를 이용한 변종 SS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으로서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기존 물류센터를 이용해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변종 SSM은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실제로는 대기업 간판과 유니폼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일반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혀 다를 바 없음에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변종 SSM이 속속 생겨남에 따라 골목슈퍼마켓, 동네마트, 편의점 등 골목상권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제천시는 이에 따라 변종 SSM이 지역에 함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개설 단계부터 엄정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 중인 개인 슈퍼마켓 점주들에게도 대기업 임의가맹점 가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이미 중앙부처에 변종 SSM 진입 시 어려운 지역경제에 끼칠 경제적 피해를 설명하고, 변종 SSM 규제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작년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움직임에 대해 ‘원천불허 방침’으로 대응해 GS리테일과 에브리데이의 입점을 좌절시킨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시의 강경 대응 기조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기업을 통해 일부 물품을 받는 슈퍼마켓들도 지역경제의 책임있는 구성원임을 유념해 지역 유통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앞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확대를 자제시키는 한편, 제천사랑상품권 애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등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의 중소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정책과 특별자금 지원은 물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변종 SSM과 관련, ‘갑’의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일삼는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부당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변종 SSM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지역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충남에서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A사 간판으로 변종 SSM을 추진 중이던 B씨는 계약위반 등을 앞세운 A사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수십억 원의 투자비를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변종 SSM은 형식상 개인형 슈퍼마켓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대기업 유통회사의 절대적 통제와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자칫 투자비만 날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민들도 변종 SSM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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