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87억원 '로하스파' 29억 낙찰도 실패
상태바
감정가 187억원 '로하스파' 29억 낙찰도 실패
  • 뉴시스
  • 승인 2015.06.09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년 오창 온천 테마파크로 개장, 휴폐업 경매 반복

법원 경매에 부쳐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대형 온천 물놀이시설이 3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부권 최초의 도심 속 온천 테마파크를 내세우며 2008년 화려하게 문을 열었으나 휴업과 재개장, 경매를 반복하는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오창온천 로하스파는 건물 3~8층 6개 층에 이집트풍의 실내 장식과 물놀이 시설, 찜질방 등을 갖추고 2008년 7월 개점했다.

하지만 개점 2년만인 2010년 8월 임금체납,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전기사용계약해지 등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건물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가 경매를 신청해 9월6일 감정가 187억원에 첫 경매가 진행됐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휴업 2년 만인 2012년 6월, 전체시설을 다른 운영자에게 임대해 재개장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영업 1년을 넘기지 못하고 2013년 7월 다시 문을 닫았고 8일 현재까지 휴업 중이다.

몸값을 131억 원으로 낮춰 2013년 8월에 다시 경매 매물로 등장했으나 유찰을 거듭해 결국 21억6291만8400원까지 떨어졌다.

2014년 9월 진행된 11차 경매에서 낙찰된 듯 보였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했다. 지난 3월9일 16차 경매에서 29억3700만원에 낙찰됐으나 납부마감시한인 지난달 6일 또 미납돼 다시 매물로 나왔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저당권설정과 가압류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데다 배당권자만 10여 명에 이르는 물건"이라면서 "누구라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온천 로하스파 19차 경매는 오는 22일 청주지방법원 경매1계에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