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개발 ‘일단정지’…‘불씨’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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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 개발 ‘일단정지’…‘불씨’는 남아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5.08.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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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반려… 지적사항 보완해 다시 제출 가능
충북 지자체 “환영”- 충주시민단체는 “실망 … 부동의 처리 마땅” 엇갈린 해석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상주시가 제출한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함으로써 충북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불씨는 여전해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상주시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반려 처분했다.

▲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처분을 했지만 상주시가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온천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충주 지역에 내걸린 온천 개발 반대 현수막.

대구지방환경청은 의견서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온천 오수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등 대안검토가 부족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요구 등 4가지가 있다.

이번 반려 결정은 ‘보완요구’다. 민원처리 기간이 없고 지주조합이 환경청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온천개발 저지 운동을 벌여온 충북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충북도와 충주시, 괴산군 등 지자체는 “환경부가 절차상 하자와 내용 부실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지주조합은 온천 개발을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대구환경청의 처분에 대해 충북도, 충주시, 괴산군 등 지자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충주시민단체는 반드시 ‘부동의’ 처리했어야 한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상주시 “사업 재추진” 의지

반면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구환경청의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는 실망스럽다”며 “문장대온천개발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의 자연보존차원에서 반드시 부동의 처리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온천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충주, 괴산을 비롯한 한강수계 수질악화로 생태계 파괴 등 환경훼손으로 이어지고, 21만 충주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남한강 상수원 오염을 초래해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대구환경청의 결정은 사실상 보완요구로 받아들여지며, 이후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재차 온천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지역 유관기관 등과 더욱 공고한 연대를 통해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범시민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의 우려대로 상주시는 지적 내용을 보완한 뒤 대구환경청에 다시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구환경청은 행정 절차상 하지 등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했다”며 “지주조합 등과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 등을 보완한 뒤 다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환경청 측은 “반려를 결정했지만 상주시가 다시 신청할지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재신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해 불씨가 여전함을 암시했다.

당초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및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관련, 대구환경청에 ‘부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애초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의지를 갖고 막았다면 이런 사회적 갈등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보호에 앞장서야하는 환경부가 개발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고,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임을 알고서도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응해 오늘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 문장대온천 개발로 인한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배(새누리·충주) 국회의원은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문장대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온천개발로 인한 오폐수는 충북 괴산 신월천, 달천, 충주 상수원보호구역, 탄금대 등으로 흘러들어 15만 명의 식수원인 달천수를 오염시키고, 수도권의 식수원인 남한강 수계도 위협받게 된다”며 “문장대온천 개발은 단순히 환경오염의 문제를 넘어 개발에 따른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지역 간 첨예한 갈등문제까지 나타나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때문에 온천개발은 괴산군민과 충주시민은 물론 충북도민, 더 나아가 수도권 주민의 환경이익을 침해하려는 시도와 같다”며 “총리는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충북도의장과 최근 만나 “한강에 오염 요인을 더 이상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문장대온천개발을 저지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23년… 잊을 만하면 되살아나는 ‘온천 갈등’ 언제까지

문장대온천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1992년부터 시작됐다.

상주지주조합이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 골프장, 상가, 야영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충주시의회는 온천 온수가 방류되면 충주의 식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이 오염될 수 있다며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했고, 괴산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국회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넣는 등 저지 활동에 나섰다.

이후 양측의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됐고,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온천개발도 백지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상주시가 2004년 다시 온천개발 사업계획을 다시 승인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2009년 대법원은 상주시의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두 차례의 대법원 제지로 온천개발 논쟁이 종식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주는 2013년 3번째 개발시도에 나섰고, 지난 6월 10일 대구환경청에 본안 보고서를 제출, 개발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이번 대구환경청의 ‘반려처분’에도 지적내용을 보완한 뒤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문장대온천개발을 둘러싼 상주와 충북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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