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리버타운 입주민, 거리 나앉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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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리버타운 입주민, 거리 나앉을 위기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5.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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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도로 아파트 경매절차 진행… 새 주인 나서면 보증금도 날릴 판
회사, 보증금보증보험 가입도 안해 … 주민들 “市 관리감독 부실로 피해 키워”
▲ 임대아파트인 쉼터리버타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입주민들이 임대차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피해구제책이 없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 용관동 쉼터리버타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지난달 경매에 넘어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다.

이 곳은 공공임대주택으로 42.9㎡와 56.1㎡ 면적에 모두 498세대가 살고 있다. 이 중 분양 받은 175세대를 뺀 323세대 임차인들은 경매가 진행돼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결정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날릴 처지다.

특히 56.1㎡에 사는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부도가 나도 이 면적에 사는 주민들은 보증금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다.

입주민 “市, LH 인수 중재 나서야”

2001년 9월(쉼터리버타운은 1999년 지어짐)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임차인만 최대 8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보증금 대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56.1㎡에 사는 입주민(임대보증금 2000만 원 이상)들은 1999년 지어질 당시 최우선면제금제도(2000만 원 이하 800만 원 보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42.9㎡에 사는 입주민은 부도가 나도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지만 경매가가 2000만 원 초반대로 나올 것 같아 많아야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채선병 쉼터리버타운 임차인 대표는 “여기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자칫 집을 잃을 처지에 놓여 안타깝다”며 “더욱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인데 이게 경매를 통해서 제3자에게 낙찰되면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 앉을 실정”이라고 했다.

채 대표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쉼터리버타운을 인수하도록 자치단체가 나서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LH가 인수할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충주시가 나서 몇 년 간의 하자보수비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아파트 임차인들은 “그동안 시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현 사태가 빚어졌다”며 (시의)지원이 이뤄져야하는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쉼터리버타운아파트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도 등이 일어나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쉼터리버타운아파트는 그동안 수차례 대표가 바뀌면서 한 차례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인 충주시가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는 고발하지 않았다.

시가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법적인 대처를 미온적으로 해 주민피해를 키운 것이다.

국토부 “보증보험 가입, 의무사항”

하지만 시는 고발을 안 한 것은 물론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2005년 12월에 시행된 것으로 쉼터리버타운은 1999년 지어져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의 고소·고발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시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3월 21일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부칙 6조(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2005년 12월 14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적용된다는 법이 있다”며 “개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법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쉼터리버타운 입주민들은 시에서 2009년과 2013년 아파트 부도 시 은행권과 시청을 통해 주민들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이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채선병 대표는 “2009년 1차 부도가 났을 때 시 담당자가 모르고 있었다”며 “2013년에도 부도가 났을 때 시에서 통보를 해서 알았다면 당시 한시법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대표가 주장하는 한시법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했던 법이다.

당시 부도난 아파트를 국토부장관이 매입 지정고시하면 LH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시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당초 분양가격보다 42.9㎡(2700만 원), 56.1㎡(3700만 원) 높게 책정됐지만(42.9㎡, 4500만 원, 56.1㎡ 6000만 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대상자 선정을 확인하지 않은 점, 분양 당시 경로당을 설치해야 했는데 하지 않고 분양 승인을 내줬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말하며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는 “분양가격에 대해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증거가 없다”며 “입주민 대상자 선정은 문제가 불거졌으면 나섰을텐데 그렇지 않아 시가 나서기 그랬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로당은 준공 받았을 때 있었는데 그때는 전체면적의 관리동으로 돼 있었다”며 “지금도 구체적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관리동 안에 경로당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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