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의 의원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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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의 의원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
  • 뉴시스
  • 승인 2015.11.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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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특별회비로 선거권 부여 드러나

 

충주상공회의소 19대 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주상의는 이를 전면 부정했다.

충주상의는 올해 초 진행된 19대 의원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특별회원의 선거 참여와 선거권 매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충주상의는 그러나 지난 3월 16일 19대 의원선거를 강행해 의원 45명을 선출하며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는 '상의 규정에 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충주상의는 상공회의소 정관 13조 '선거권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을 보면 '선거권수는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사업연도를 2등분한 각 기간을 말한다)의 직전 2개기 동안 회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해 가질 수 있으며, 회원 1인당 20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추가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1항의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 '특별회비는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2개 기에 납부한 금액을 1항의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59조에 명시했다.

간추리면 19대 의원선거에 행사된 선거권수는 '회비+추가회비+특별회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비와 특별회비는 모두 직전 2개 기(2014년)에 납부돼야 한다는 얘기다.

충주상의는 그러나 2015년에 특별회비를 받아 선거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상의 사무국은 지난 3월 언론이 요청한 회원별 특별회비 납부금액 공개 요청을 거부했었다.

당시 11표 이상 선거권수를 가진 업체 중 10개 업체가 평소 연회비를 50만원 이하로 납부하다가 1000만원 상당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특정 후보 측이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회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충주상의 19대 의원선거에는 총 448표가 행사돼 의원 45명이 선출됐다.

이 45명에게는 총 400장의 표가 분산됐으며, 평균 8.8표로 당선됐다.

특별회비를 선거권으로 환산하면 100여장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다.

만약 사무국이 특별회비 규정을 알면서도 이를 선거에 악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충주상의 19대 의원선거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사실이라면 명백히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 무효 여부는 특별회비로 주어진 선거권수가 선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충주상의 관계자는 "그건 특별회비가 아니고 추가회비로 받은 것"이라며 "추가회비는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추가회비도 1항 회비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2014년에 납부된 금액만 합산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충주상의는 올해 초 선거 과정에서 언론이 수차례 특별회비에 대해 지적했지만, 특별회비가 추가회비였다는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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