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건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해마다 한 번씩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건축주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한데다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 불편을 겪어왔다.
때문에 충주소방서는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직접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를 필요로 하는 건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구 대여를 원하는 분은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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