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오리까? 단양∼가곡 간 도로공사 또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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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오리까? 단양∼가곡 간 도로공사 또 유찰
  • 뉴시스
  • 승인 2015.12.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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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부도 공사포기, 잔여 부분 7% 응찰자 없어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포기한 충북 단양∼가곡 간 국도 59호선 개설 잔여공사 입찰이 또 유찰됐다.

8일 건설공제조합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구간 공사 잔여부분(7%) 마무리를 위해 1군 업체를 대상으로 3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1·2차와 마찬가지로 응찰자가 없었다.

경남기업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3차 입찰에서 공사 잔여 금액 53억원(7%)에 60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113억원에 입찰했지만, 단 한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마무리 공사만 남겨 놓은 이 구간 공사 중단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 단양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004년 착공한 이 구간은 93%의 공정률을 보이며, 지난해 6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부도로 7%의 마무리 공사만 남긴 채 10개월째 공사가 멈춰져 있다.

공사 중단 장기화로 불편을 호소하던 단양군민들은 이번 3차 입찰에서도 유찰되자 더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실력행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곡면과 어상천면 700여 명은 이미 조속한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담당부서 관계자가 지난달 27일 단양군 가곡면을 방문해 주민에게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조속한 공사 재개 의지를 내비쳤었다.

하지만, 입찰 기준을 종전대로 고수하면서 세차례의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공사 재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A씨는 "이 구간 잔여 공사 입찰 대상을 1군 업체로 못 박아 계속 유찰되는 것 아니냐"며 "응찰 기준을 완화해 중견 업체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사금액을 추가로 증액해 3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다"며 "남은 마무리 공사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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