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메카' 오송 첨복단지 활성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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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메카' 오송 첨복단지 활성화 '청신호'
  • 뉴시스
  • 승인 2015.12.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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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센터 건립·관련 특별법 개정…생산시설 설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구 성과물의 제품화에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추진되는데다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오송 임상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8억3000만원이 반영됐다.

애초 국회로 넘어간 정부 예산안에는 대구 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 건립 예산만 포함됐다.

하지만 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됐다.

임상시험센터는 오송 첨복단지 내 연구기관·기업이 내놓은 성과물을 임상시험 하는 곳이다.

성과물은 (동물) 전임상과 임상시험(1~3상), 인·허가, 상용화 등의 단계를 거쳐 제품화된다. 제품화 전 최종 단계인 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구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대형병원이 있는 서울 등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으나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제품 1개를 상용화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1조원 정도다. 첨복단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험하면 연구자(기업·연구소)는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반면 첨복단지 내에 들어선 임상병원에선 특별법 등이 적용돼 20%(2000억원)에 임상시험이 가능하다.

이번에 임상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로 이 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첨복단지가 '반쪽자리'로 전락하는 것도 막게 됐다.

센터는 오송 첨복단지 내 6942㎡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4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건축비 290억원을, 부지 조성 등 나머지는 충북도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상황서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업체의 연구 성과물을 상업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임상시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생산'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첨복단지 내 둥지를 튼 업체는 연구개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규모 생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도 관계자는 "임상시험센터 건립 추진에 이어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으로 오송 첨복단지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이른 시일 안에 연구 성과물을 상용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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