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논란
상태바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논란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5.12.17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사립유치원연합회 “민간에 피해”… 市 “설치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충주시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지만 보육지침에 2/3를 외부 어린이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나중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정원 45명을 수용할 어린이집 건립에 1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시청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계기로 기업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몇 군데가 들어서면 기존 어린이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며 “충주는 어린이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신규 어린이집 인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시점에 충주시청이 직장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충주시 보육과 교육에 미칠 것”이라며 “만약 충주시청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하면 충주지역 기존 어린이집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운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례로 충남 천안시청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69%만이 공무원 자녀이고, 나머지는 일반 아동으로 채워져 운영되고 있다”며 “3.3㎡ 기준 850만 원이 사용되는 시설과 교직원 등 각종 면에서 우수한 직장어린이집에 아동이 몰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충주지역 어린이집의 취원율은 70%를 밑돌고 있다”며 “정부의 직장 보육시설 권장 정책에 편승해 수십억 원을 들여 45명 정도를 교육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 입장이 반영돼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만약 하려면 공무원 자녀만 입학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무원 자녀만 입학 허용해야”

이에 대해 충주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조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민간 어린이집 피해가 없도록 잘 협의해 문제를 풀겠다”고 답변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에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할 수 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0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했던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장 등은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충주시 역시 본청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인데 해당 부지는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충주시의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의무사항이라 조만간 의회에서 예산 및 부지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지원

문제는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의 반발 및 피해다. 충주시는 시청 직장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확충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설치희망 사업장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첨단산업단지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을 수렴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고용노동부와 충주시가 지원한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7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 공모를 통해 15억 원 한도 내 설치비 소요액 90%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시간연장 보육 및 교재교구비를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간접지원으로 부동산관련 세제지원(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면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시는 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자녀의 근접보육으로 부모와의 소통시간을 확보하고, 여성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이 확대될 경우 민간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