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3000원, 연합회 회원은 238원…이용료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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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3000원, 연합회 회원은 238원…이용료 특혜 의혹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5.12.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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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배드민턴연합회에 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호암2체육관 배드민턴구장 사용의 경우 개인(1인, 2시간)은 3000원, 단체(1인, 2시간)는 2500원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조례에 근거한 요금 체계와 달리 1인 요금이 아닌 배드민턴 1면당 이용료를 내고 있다.

연합회 소속 A클럽은 1면당 10만 원씩 8면을 사용하면서 총 80만 원의 사용료로 회원 120명이 28일(한달 기준) 동안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인당 월 사용료 6666원이며, 1일 사용료로 치면 238원에 불과하다. 정상가 3000원(조례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1/10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 A클럽뿐만 아니라 연합회 소속 B클럽과 C클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연합회는 충주시와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관 사무실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사무실 3개 중 연합회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어린이스포츠교실로 만들고, 스포츠클럽 사무실을 연합회와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충주시와 계약서 한 장이라도 쓰고 들어온 적이 없음에도 시가 그걸 들어준 걸 보면 조례 따위는 필요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김호복 시장 재임 시 배드민턴 동호인이 너무 많아서 체육관을 지어줬고, 그러면서 연합회 사무실도 만들어줬다”며 “당시 시에서 주말에 행사도 하고 하니 날짜를 빼서 이용료 계산을 20일(한달 기준)로 한 것이고, 일반 시민과 달리 장기적으로 이용하니까 한달 단위로 계산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담당부서는 “시설 이용료를 개인이 아닌 면으로 정한 것은 4명이 운동을 하다보면 배드민턴 코트 1면을 쓰니까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다”며 “양측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다르다보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면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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