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미원낭성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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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미원낭성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 뉴시스
  • 승인 2016.05.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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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이 중도 낙마한 청주 오창농협과 청주 미원낭성농협이 5월 보궐선거를 치른다.

1일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출을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 등)로 기소된 강신택(63) 전 오창농협조합장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4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 조합장을 뽑는다.

강 전 조합장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3월 18일)과 함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합장 직위를 잃었다.

조합 정관은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창농협은 예정대로라면 4월 18일 이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지만, 4·13총선이 맞물리면서 5월로 연기됐다.

현재 후보등록한 5명이 열띤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나이순으로 박영환(68) 전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장, 김식영(65) 청주시 문화협의회 오창지회장, 이병준(61) 전 청원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조종인(50)·김영우(50) 전 오창농협이사다.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조합원은 2007명이다.

청주미원낭성농협은 도정선(54) 조합장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26일 남은 임기를 채울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1∼12일, 선거운동 기간은 13~25일이다. 조합원 7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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