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탑동2구역 재개발 '계획대로'…일부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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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탑동2구역 재개발 '계획대로'…일부 주민 '반발'
  • 뉴시스
  • 승인 2016.10.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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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인 탑동2구역 주택 건설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변경과 토지 보상 등이 담긴 관리처분 계획(안)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원안 의결됐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관리처분 무효소송 등을 검토 중이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청주시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30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11건의 안건이 담긴 관리처분 계획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총회에는 조합원 110명이 직접 참석했고 48명은 서면 결의서로 대신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 계획 찬반을 물은 결과 154명이 찬성했다.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조합은 곧바로 사업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계획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총회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총회 참석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249명이다. 이 중 20%인 50명 이상이 참석해야 총회가 열리는데 110명이 참석했다.

의결은 조합원의 과반인 12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61.8%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조합은 총회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시에 인가 신청서를 낸 뒤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완영 조합장은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계획 의결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탑동2구역 재개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가 열리는 청주맹학교 앞에서 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재개발 저지를 위해 관리처분 무효소송과 반대 서명운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

총회 자료와 참석 조합원, 의결 정족수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의결된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라는 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조합원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개발 반대 서명도 받아 청주시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어 재개발 사업 철회를 위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탑동2구역 재개발은 원주민이 집을 빼앗기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재개발 철회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탑동2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338명이 참여한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4월 지역 건설업체인 원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은 7만9035㎡ 터에 110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14~25층 규모의 아파트 19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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