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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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발벗고 나섰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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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국가보안법폐지충북대책위’ 발족
충북참여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청주환경운동연합 등 35개 충북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폐지충북대책위(이하 대책위)’를 발족시키고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17대 국회에서 완전 폐지하기 위한 지역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도 국보법 폐지에 대해 의견통일이 안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도내 대표적인 NGO들이 분명한 의견을 전달,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지난 8월, 그 뜨겁던 여름 우리사회에서 국보법 폐지와 찬성이 팽팽히 맞설 때부터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의견을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한시적으로 제정됐던 국보법이 반세기 이상 헌법위에 군림하면서 민주사회로의 발전과 민족통일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대에 아직도 북한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은 평화적인 통일에 정면 배치된다”는 대책위는 17대 국회가 민주개혁의 징표로 국보법을 폐지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발족선언문을 통해 “해마다 대한민국 국민 수만명이 북을 방문하는 요즘 아직도 대학사회에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수배의 족쇄에 묶여 있고, 색깔논쟁으로 합리적 이성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혹자는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법률이고, 인권침해에 남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만 바꾸면 된다고 말하지만 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이미 국보법이 형법안에 흡수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을 아느냐”며 국보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색깔론을 통한 마녀사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수구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폐지 시키는 것 목표

따라서 이들은 국보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다 죽어가는 국보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자는 것과 똑같다며 개정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대책위는 “국보법을 폐지하는 일은 과거청산의 가장 뚜렷한 신호가 될 것이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가에 대한 애정에 기초할 때 이뤄질 수 있다.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 어찌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며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갚라며 “오로지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 온 국보법과 함께 살 수 없다. 우리는 국보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전국민의 의지를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을 폐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국보법 폐지 100만 청원운동을 비롯해 각계각층 국보법 폐지 선언운동, 강연회,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김승환 충북민예총 회장, 김연각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충북지회장, 김정웅 통일시대충북연대 상임대표, 노영우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변지숙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이철기 청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등이 맡고 사무국장은 장민경 충북평화통일연대 사무국장이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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