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출소 3개월 만 동일범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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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출소 3개월 만 동일범행 영장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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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는 22일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폭력을 휘두른 신모씨(28·청원군 오창면)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30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모씨(34)가 문 밖에서 길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폭력을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동일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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