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8일 건설현장에 있던 중장비를 훔친 최모씨(36)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유통시키려한 유모씨(42)등 2명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박모씨(50)의 중장비 2대(시가 3000만원 상당)를 자신들의 굴삭기를 이용해 훔친 뒤 이를 시중에 판매하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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