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료 운전자과실 공제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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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료 운전자과실 공제사유 안돼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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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에 보험금·지연손해금 4100여만원 지급판결

정당한 이유없이 자동차종합보험금 지급을 미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곽용섭 판사는 4일 보험가입자 김모씨(62·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가 LG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교통사고는 지난 2003년 7월3일 오후1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4거리에서 보험자 김씨의 차량을 전모씨가 운전하면서 교통정리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낸 사고이다.

당시 김씨의 차량은 공단5거리에서 강서동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상신호를 받고 강서동에서 기상대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이모씨의 청주 거21XX호 오토바이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교통사고 피해자) 이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액 3800여만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만원, 보험가입자 김씨의 차량 운전자 전씨에 대한 치료비 2680여만원을 공제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보험 가입자 김씨의 손해과실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 이번달 3일부터 단계적으로 김씨에게 41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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