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수 횡령사건 검찰 부실수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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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수 횡령사건 검찰 부실수사에 반발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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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교수들 '재진정·항소' 등 법적 대응 마련
검찰 "인정된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이 무혐의

청주 C대 전학과장 K교수의 제 19회 음악경연대회 교수심사비 '직무상 횡령'의혹 사건을 수사 해온 검찰이 최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진정서를 제출했던 이 학교 교수들이 재진정 움직임을 보이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6개월여 동안 청와대 진정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해당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지난달 19일 당사자간 대질신문에 이어 같은 달 25일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간 3자 대질신문을 한 것이 사실조사의 전부였다며 검찰의 부실 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더욱이 진정인 B씨는 지난달 25일 3자 대질신문에서 K교수가 99년 교수심사비 지급과 이중정산 내역서 작성의 상당부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관이 이런 사실에 대한 진술기록을 소홀히 다뤄 뒤늦게 보충진술서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자 결정문에서 K교수가 학교측으로부터 행사비 320여만원을 지급 받은뒤 실제 집행경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학교측에 반환하지 않으려고 이중정산내역서를 작성하고 학과 사무실에 보관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K교수가 교수수고비 60만원은 학과 조교에게 지급을 지시했고 교수심사비도 98년 10만원, 99년 20만원씩 각각 지급, 개인적으로 유용한바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피진정인들의 증빙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C대 교수진(진정인)들이 제출한 교수심사비 380만원(19명X20만원) 중 190만원 횡령혐의도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Y교수를 비롯한 6명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10만원 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H교수 등 3명의 교수의 경우도 98년 심사위원이기도 해, 이들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진정인 B교수는 "이중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고 학과 교수들 대부분이 99년 당시 교수심사비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K교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각본을 짜 놓고 일방적으로 증거불충분을 통한 무혐의 수순을 밟았다"며 "K교수의 210만원 횡령 사실(교수 수고비 60만원+교수심사비 190만원)은 정산내역서와 증빙서류에 잘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검찰수사의 어려운 점이 참고인 소환 조사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도 검찰의 조사에는 비협조적이다. 인권문제와 관련 강제구인도 사실상 위법사안이 된다. 따라서 진정인들이 제출한 증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혐의점이 일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진정인을 기소 시키기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진정인의 혐의 사실이 일부 드러나 진정인의 무고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도 내렸다. 또한 K교수의 경우 직무상 횡령 혐의가 있지만 개인이 유용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사용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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