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협박 상습금품 빼앗은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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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협박 상습금품 빼앗은 30대 영장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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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10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팔아 배탈이 났다며 상습적으로 마트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김모씨(36·음성군 음성읍)에 대해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7시30분께 음성군의 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상한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났다며 우유값의 1000배인 50만원을 보상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충주, 음성, 괴산, 원주 등지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이와같은 수법으로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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