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감염 사골 판매업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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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감염 사골 판매업자 항소심서 무죄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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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기적 불일치 사유 들어… 도매업자는 징역 1년형

구제역 사골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도매업자와 판매업자가 항소심서 각각 징역 1년형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부(재판장 어수용)는 10일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판매업자 조모씨(38·슈퍼정육정충주시 문화동)와 도매업자 김모씨(63·사육판매업·천안 신부동)의 항소심서 원심을 깨고 각각 무죄외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충주, 경기지역에 구제역이 발생, 반경 10km 이내 사육중이던 한우를 폐기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알고서도 도매상 김씨와 시중 유통을 목적으로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자신의 냉동창고에 보관해 온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초순까지, 그리고 2004년 10월25일 정상적인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우사골 10톤 가량을 매매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가 불법유통 시키려던 구제역균 오염 한우 10톤은 한우 600마리 도축분이다.

이들의 원심 공소사실은 구제역감염소 불법도축 및 축산물유통과, 계량증명서·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거래내역서 등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조씨가 냉동창고에 구제역사골을 보관한 것이 사실이며 양모씨에게 1kg당 1800원을 받고 2∼3차례 판매한 것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냉동창고를 운영한 시점이 지난 2001년 8월께로 구제역 의심 한우를 도축한 시점인 2001년4월부터 6월사이와는 차이가 있어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는 정상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한우를 거래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데다가 헐값인 1kg당 2만2000원 안팎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음으로 그 혐의가 인정된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는 원심에서 법해석을 지극히 과중하게 한 점이 있어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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