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6시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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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6시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 뉴시스
  • 승인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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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노사협상 결렬, 정부 '강제로라도 업무복귀 시킬 것'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회사측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52차례라는 기록적인 횟수를 기록했지만 10일 오후 2시 끝내 결렬됐다. 정부는 밤 6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노사양측은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오전 중으로 못박은 가운데 새벽 6시께부터 자율협상을 재개해 타결의 불씨를 살렸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을 끝내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끝내 정부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 조종사들을 강제로라도 업무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도 노사는 30일간 자율협상을 계속해야 해 협상은 곧바로 타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업 해제와 관련, 노조원들이 강제로 업무복귀될 경우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돼 자율협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는 10일 협상 시작 이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상황의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노조가 인사경영권 관련 주장사안을 철회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회사측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또 파업과 관련해 징계조치된 조합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며 맞섰고 노사는 협상의 진전없이 시간만 보내는 기존 모습을 되풀이했다.

노사양측은 오전 10시께 정회를 선언하고 정오까지 각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해 마지막으로 타결의 접점을 찾는 모습을 연출했다. 협상장을 방문한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협상시한을 오후 2시라고 못박자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협상은 오후 한때 노조가 주장하는 핵심쟁점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5가지 이상의 사안에서 의견일치를 보이는 등 급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도 시한을 오후 4시로 연장해 극적 타결의 기대감은 커져갔다.

그러나 오후 4시가 지나도 비핵심사안을 포함한 나머지 조항 57개는 노사양측이 합의하기에는 과도하게 많고 이견차도 세세한 부분에서 컸다는 지적이다.

노사양측은 각자 수정안을 만들며 양보의 수준을 늘렸지만 25일 동안 줄여지지 않던 거리가 한꺼번에 줄어들지는 않았다. 긴급조정권 발동 예고가 노사양측에 양보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노사는 끝내 견해를 달리 했다.

노사양측이 자율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노조의 파업 농성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병력 15개중대 1800명이 곧바로 투입될 지는 미지수다. 노조원들이 복귀의사를 밝힐 경우 물리적인 불상사없이 자연스럽게 파업을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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