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동 나이트클럽 소송 사건, 선고 직전 뛰어나가 판사에게 애원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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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동 나이트클럽 소송 사건, 선고 직전 뛰어나가 판사에게 애원한 사연
  • 충청리뷰
  • 승인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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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측 나이트클럽 운영하다 건물에 물이 새어 장사 못하자 ‘시설비’ 요구
법원 감정 ‘결로현상’으로 판정, ‘장마철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 무슨 소리냐’불복
교도소 수감으로 법적대응 못 해 재판장에서 ‘시간달라’ 애원, 재감정 실시

청주시 용암동 카네기 나이트클럽의 법정 소송이 이어지면서 2년이 다되도록 문을 닫고 있다. 나이트클럽에 물이새 장사를 못해 손해배상소송(시설비명목)을 법원에 냈다는 이모씨는 “법원의 감정이 잘못되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내가 옥살이를 해 밖에 없는사이 일이 다 진행되어 재판까지 가게 됐다. 철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 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선고 재판 며칠전 출소해 재판정에 참석할수 있었던 이씨는 그 동안의 정황을 들어 재판연기를 요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연기’를 통해 ‘재감정’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법원감정, 결로현상으로 결말

이 나이트클럽의 건물주 정모씨는 97년 3월 이씨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정씨는 건물을 이씨는 시설비를 부담해 장사를 시작했다.
이후 IMF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건물주는 이씨에게 이 사업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300만원의 세를 받기로 한다.
2001년 2월, 동업을 하다가 혼자서 영업을 하게된 이씨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나이트클럽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벽과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습기가 찬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씨는 그러나 계속 물이 고이자 더 이상 장사를 계속할 수 없었고 내부시설마저 뜯어내야 할 상황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2001년 9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 의해 J건축사무소에서 2002년 1월부터 2월까지 나이트클럽 누수에 대한 ‘감정’이 실시됐다.
감정에서는 ‘수차례 조사한 결과 지하실 무대 후면의 천정과 벽에 결로에 의한 물방울 맺힘 현상과 백화현상이 미미하게 발생되어 있으나 다량의 누수는 아니다. 지하 천장에 설치한 오수관 및 상수도관에서 누수흔적이 없도 감정 당시 누수현상이 없었으며 동절기에 동파 가능성도 없다’는 결과와 함께 지하벽 누수에 대해 ‘누수 흔적이 미미한 줄기의 자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지하실과 드라이에리어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 현상으로 판단 된다’는 감정을 내놨다. 조사와 시험결과 지하실 누수는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고, 누수를 주장하는 위치는 옥, 내외 온습도 차이에 의한 결로 흔적이었다는 내용이었다. 감정 결과를 놓고 보면 건물의 부실 시공에 의한 하자로 누수가 발생된 사안이 아니므로 지하 시설물의 철거비 보상은 누수 하자와 연관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장마철, 발목까지 차오른 나이트클럽

이씨가 폭행사건 등으로 옥살이를 하는동안 이 감정이 이루어졌고, 당사자인 이씨는 조사도 받지 못하는 등 이일에 빠져 있었다는게 이씨의 주장이다.
판결 며칠 전(지난달 25일) 출소한 이씨는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 1달간의 유예기간을 허락받아 현재 나이트클럽의 누수 여부에 대한 재감정을 받은 상태다.
이씨는 “장마철에 ‘벽에서 물이 흘러나와 나이트클럽 내부에 발목까지 물이찼다’는 얘기를 교도소에서 듣고 감정이 잘못 이루어진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고, 동생에게 이를 제보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자유의 몸이 아니다 보니 누수 현상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만 했다. 법원은 나에 대한 조사도 없이 소송을 무혐의로 처리 하려고 했다”며 “정말 막막하고 억울했다. 건물의 하자로 나이트클럽에 물이 차서 영업을 할수도 없자, 3억원에 달하는(화재보험에 2억 5천에 가입)시설비를 주지않고 내쫓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다행히 출소후 재판을 해 ‘재판연기’가 가능했다”며 “손배소 소송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것이 뻔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선고를 하려는 순간 내가 판사에게 뛰쳐나가 ‘억울하다. 만일 누수가 아니면 내 목숨이라도 걸겠다’고 외쳤다. 그후 1개월의 재판연기를 받아 재감정을 의뢰, 누수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엇갈린감정, 법원판결에 관심

재판이 연기된 후 이씨는 재감정을 위해 여러곳의 건축사무실을 들렀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한번 나온 감정을 더욱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맡아 한다는 것이 꺼림직한 까닭이었다.
이씨는 “시간은 한달밖에 없어 마음이 급한데 어느 건축사도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어렵게 S건축사무실을 찾아내 ‘재감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대로 된 감정이 나와 누수사실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S건축사무소측은 살수차에 붉은색 페인트를 섞어 색깔로 확인할 수 있는 유생물을 누수현상이 심한 부분의 1층주차장 바닥에 부어 누수여부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했다.
감정은 법원감정과 반대결과였다.
S건축사측은 “가장 누수현상이 심했던 것으로 청문 된 벽체를 확인한 결과 그 흔적으로 미루어 결로현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되었다”며 “결로 현상의 경우 콘크리트 구체와 시멘트 벽체가 접합되는 기둥부분 또는 지하층 바닥에서 심화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속적인 수분공급으로 부식(곰팡이)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확인된 벽체의 흔적은 부식현상은 없었으며 균열부분에서 수성페인트 박리현상과 백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누수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마감재의 들뜸현상과 백화현상으로 누수현상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들이다”고 말했다. 또 “바닥에서 1m높이 부분에 수평의 누수 흔적도 확인할수 있었다”며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본 구조물 지하층에 발생된 수분유입 현상은 결로가 아닌 누수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S건축사 측은 또한 사진을 첨부한 설명에서 ‘공간벽체의 공간으로 유입된 물(실험의 유색물)이 공간에 고이는 현상을 확인할수 있었다. 실험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바닥에서 약 10cm정도 고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강수량일 많은 장마철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물이 집수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집수된 물은 지하층 내부 벽체의 균열을 통해 누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나온 이 감정서를 토대로 재판에 임할 생각이다. 한편 법원 감정과 반대로 나온 이번 감정결과가 다음달 열릴 재판에서 어떻게 판가름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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