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혁신도시 분산배치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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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혁신도시 분산배치에 배수진
  • 뉴시스
  • 승인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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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중단 가처분 신청 예정

충북 배정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제천시교육연수타운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22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 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택공사가 건교부에 제출한 지구지정 제안에는 제천에 3개 교육연수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충북도와 주택공사가 제천교육연수타운 조성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충북배정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제천시교육연수타운조성 추진위원회는 2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교부와 충북도,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충북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는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내달 말 완료되고, 혁신도시건설특별법안이 처리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계획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추진위는 건교부와 충북도, 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한 충북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 중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청주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우택 지사와 충북도는 3개 기관 개별이전 없는 충북 혁신도시는 없다는 점을 정부에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3개 기관 개별이전이 전제가 되지 않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이 계속 추진될 경우 충북 배정 공공기관 반납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충북 혁신도시 입지를 진천-음성으로 선정해 발표하면서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은 제천에 배치해 '교육연수종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후속대책을 내놨었다.

그러나 건교부 등 정부가 충북도의 이 같은 분산배치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진천-음성의 반발로 그동안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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