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경락 윤전기 1년째 ‘못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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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 경락 윤전기 1년째 ‘못내줘’
  • 이재표 기자
  • 승인 200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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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손해봤다” 법원 대집행까지 막아

   
▲ 충청일보 윤전기가 경락됐으나 임광토건은 자사 창고에 보관중인 이 윤전기를 1년째 내주지 않고 있다.
주요 부품 사라져, 윤전기 아니라 고철로 전락
청산절차에 들어간 충청일보 소유 윤전기가 2005년 8월23일 경매를 통해 고철로 낙찰됐지만 이를 자사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주)임광토건이 창고 출입문을 컨테이너로 막고 1년째 내주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임광토건은 3월25일 실시된 법원의 대집행에도 응하지 않은데다, 보관중인 윤전기의 주요 부품들이 사라져 낙찰자의 재산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윤전기는 충청일보가 ‘외부 간행물을 수주하는 등 공격 경영을 하겠다’며 1997년 7월 약 7억원을 들여 추가로 구입한 외간 전용 윤전기로, 불과 두 달 뒤 IMF 위기가 닥쳐오면서 사용조차 못하고 8년여 동안 임광토건 공장(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62-10번지)에 숨어 있다가(?) 지난해 경매에 부쳐진 끝에 고철수집을 하는 최씨에게 낙찰됐다.

이 윤전기는 충청일보와 꽃거래를 했던 꽃집 대표 S씨가 밀린 꽃값 2000여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받기 위해 ‘고철’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당초 몸값의 28분의 1 수준인 250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최씨 “이제는 줘도 안 가져간다”
최씨가 이 윤전기 때문에 손해를 본 금액은 표면 상으로 경락대금 25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000만원 정도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수평캐리어 6대, 결속기 2대 등 모두 18개 품목, 80여점에 이르는 윤전기에 대한 법원의 고철 평가액은 최저가 1800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2500만원에 낙찰된 직후 윤전기 업자 들로부터 2~3억원 대에 되팔라는 접촉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반출과 운반에 적잖은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가히 로또 수준의 대박을 터뜨린 셈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충청일보의 실질적 사주인 임광수 회장이 대표로 있는 임광토건 본사 측에서 충청일보와 해결할 채무관계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때까지는 윤전기를 내줄 수 없다며 창고 입구를 통제한 채로 반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광토건의 한 중역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광토건이 충청일보 빚 30억원을 대신 갚았고, 3년 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도 6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청산하지 않고는 윤전기를 내줄 수 없다”며 반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광토건이 대신 갚았다는 30억원은 충청일보에 대한 보증채무로 충청일보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임광토건이 어쩔 도리없이 이를 대신 갚고 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결국 윤전기를 볼모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최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씨는 “임광 관계자가 ‘법대로 하라’며 버티는데, 법대로 낙찰을 받았고 법에 따라 이뤄진 대집행까지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윤전기 일부 부품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고철로 전락해 가져가라고 해도 못 가져가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는 윤전기로서 가치가 상실돼 고철로 처리할 경우 당초 경락대금으로 지출한 2500만원도 건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부품을 도난당한 것인지 일부러 빼돌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업무방해와 분실도난에 대한 진정서를 청주지검에 내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단 안에 웬 창고? 10년 전부터 불법 전용
충청리뷰가 지난해 경락 윤전기의 반출 시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윤전기를 보관중인 임광토건 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임광토건 공장은 1990년 2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하겠다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청주산업단지에 입주했으나 10여 년 전부터는 사실상 창고역할만 해온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관계법에 따르면 산단 내 제조업체가 임대사업이나 창고업을 하려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임광 구조재 공장의 입지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이나 창고업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토지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피치 못할 사유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경우 직접 생산한 제품이나 원료를 공장에 쌓아둘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가 된 뒤 6개월 안에 공장 매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 청주산단 관계자는 “임광토건 공장의 경우 수주가 없어서 그렇지 이따금씩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조사를 거쳐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업주가 이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1년이 지났음에도 엄연한 불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김동응 전무는 이에 대해 “9월을 기한으로 ‘토지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장을 보내고 전화로도 독촉하고 있다”며 “토지계약을 취소할 경우 그 땅을 다시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스스로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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