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실랑이 되풀이되는 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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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실랑이 되풀이되는 공영개발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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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율량지구 대책위 구성, 청원 현도는 사업 중단
‘거래가에 크게 못미쳐’ 반발, 일부 민-민 갈등도 표출
청주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거의 매번 되풀이 되는 보상가 실랑이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분평·가경·하복대·용암·산남3·강서1지구 등 최근 개발됐거나 진행중인 대규모 택지지구는 모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다.

이 경우 토지보상법을 적용,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격으로 토지매입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주민과의 협의가 불가능해 주민들은 제시된 보상가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선택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변여건 등을 종합해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비는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일쑤다.

   
▲ 율량택지지구 주민들이 토지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대책위를 구성, 회의를 열고 있다.
실제 지난달 충북개발공사가 주최한 청주호미지구 사업설명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집단퇴장 했으며 청원군 현도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도 그린벨트로 묶여 30여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불편을 겪어왔다며 반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보상비를 둘러싼 주민과 시행자간의 갈등으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집단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청주시가 사천동과 분평동에 추진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나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보상가가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민간 건설업체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공영개발이 무산된 것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13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간개발의 경우 최고 200% 이상이어서 실거래가 보다도 더 높은 값을 받기도 한다.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율량택지지구내 주민들도 주민보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율량지구 주민대책위는 9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이 발표돼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으나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시지가도 10여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택지개발로 전환되고 오는 11월부터 보상이 계획되고 있지만 보상가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한 만큼 실거래가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만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주대책비 등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 이전지 개발사업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어 율량지구 또한 주민들이 참여해 실질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율량지구는 2개의 대책위가 활동하는 등 주민들간의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택지개발이 주민과 시행자간 실랑이뿐 아니라 주민간의 분열로도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두 대책위 모두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으며 감정평가기관 추천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 경쟁도 벌이고 있어 주민반목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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