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로 맺은 인연, 벙커에서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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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로 맺은 인연, 벙커에서 ‘허우적’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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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모경기단체 회장 간통혐의 피소 경찰수사

청주시체육회 모경기단체장이 청주의 한 개인병원장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다 간통혐의로 피소,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골프의 달인 A씨. 그는 4년 전 청주의 한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여성 B씨를 만났다. 지인들에 따르면 골프를 가르쳐 주며 가까워지기 시작, 함께 청주시내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이 여러번 목격됐다고 한다.

지인들은 “한벌에 190만원상당 하는 고가의 정장을 사기도한 B씨가 예사롭지 않아 눈여겨 보았다”며 “2003년 초 A씨가 청주시체육회 모경기단체 회장에 취임한 이후 한 골프장에서 임원회의를 마치고 청주역 인근을 지나다 신호 대기중인 차량에서 두 남녀가 다정히 얘기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들의 밀월은 3년여가 지난 올해 8월 중순께 청원군 남일면의 한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B씨의 남편은 두 남녀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고 올해 초 정신적인 피해를 물어 1억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중이라 해당사건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항간엔 “A씨가 98년초 한 금융기간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공동투자한 건물이 경기불황(IMF여파)으로 시세가 하락 하면서 무려 9억8000만원 상당이 손해를 봤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A씨는 “자신 명의의 골프용품매장을 아내명의로 돌려 놓고 심지어 B씨로부터 3억원 상당을 빌려 썼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청주의 한 골프용품매장이 세무서로부터 세금탈루 혐의로 표적조사를 받게 되자 정리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두 남녀를 경찰에 고소한 B씨의 남편은 “이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부인은 “올해 9월초 병원장이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에 관한 법원의 송달장을 보고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았을 뿐 ‘짜고 친 고스톱’이란 소문은 사실무근이다”고 전했다.

A씨는 “20여일 동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0억여원을 갈취 했느니 온갖 억측이 난무해 억울한 점도 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현장을 급습한 경찰과 내연녀의 남편을 피해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서지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애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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