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재활용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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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재활용 선택 아닌 필수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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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찬밥 취급에 지역업체 외면 이중고
업계, ‘강도·품질 문제 없다’ 전방위 홍보 시동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의 보조기층용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도로법상 연장 4㎞ 이상인 도로신설·확장 ▲국토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상 연장 1㎞ 이상인 일반·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산업입지 및 개발법상 면적 15만㎡ 이상인 용지조성 공사 외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에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면서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분야를 더욱 확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순환골재 강도·품질 이상 없다
건축물 철거 등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와 같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를 재활용해 생산하는 순환골재 사용률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사용되는 골재 중 순환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수점 이하로 추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순환골재도 90% 이상 재고로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충북지회에 따르면 연간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150만톤, 이를 처리해 생산하는 순환골재도 120만톤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양은 10여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해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쌓아 둘 공간도 부족해 필요하다는 곳이라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이 순환골재 재고”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야 비로서 관급 도로공사 일부 공종에 순환골재를 의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외국은 이미 10여년전부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독일이 1998년부터 콘크리트 골재용으로 순환골재를 총 천연골재량의 30%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도 재상재가이드라인을 정해 공공분야 건물재생재의 30%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건설공사 사용재료의 10%가 재생재료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순환골재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강도 등 품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순환골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순환골재 사용이야 말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 용역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문제가 건설업계 공동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만큼이나 폐기물 처리업계 또한 상대적인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타 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도내 업체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순환자원협회충북도지회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타지 지자체들은 5억이상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국 입찰시 지역업체에 가점제도를 주고 있지만 충북은 지역업체에 대해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청주시가 발주한 3건의 용역 입찰에서 모두 타 시도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계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충북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산점 제도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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