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생태벨트‧녹지조성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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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생태벨트‧녹지조성 등 추진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5.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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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 등 절차 진행…지자체 간 협력 중요

풀리는 수변 규제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대청호 수변구역 등 수십년 동안 묶여 있던 규제들을 일부 해제하고 있다. 대청호 수변구역 주민과 충북도 등 지자체의 환영의 목소리와 일부 환경단체의 우려의 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그러나 풀리는 규제 완화는 대세가 된 듯하다. 상수원 오염 우려 지적에도 귀 기울여 만일의 사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를 기초로 촘촘하고 까칠한 검토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 대청호 관련 사업과 조치들을 살펴본다.

금강수계 생태벨트 조성 및 녹지조성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충북 영동군 구강지구의 구상도.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이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효력 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아 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자립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게 법 제정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청호 등 수변구역과 관련한 여러 조치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만3000㎡ 면적의 금강수계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변경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2호)를 실시했다. 22년 만에 규제에 대한 일부 해제다. 이에 해당한 곳이 영동군과 옥천군의 일부 수변구역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사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당과 숙박업, 카페 등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가 전날에는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10일까지가 의견수렴 기간이다. 개정령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입지 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추가로 명시했다. 시·군 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는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가 가능하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청주시 문의면의 청남대는 그동안 커피 한잔을 팔지 못하면서 지역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상수원 관리규칙이 개정되면 이 또한 해소될 전망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규정도 담겼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내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 영업할 수도 있게 된다.

규제완화 대세 속 우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상수원관리규칙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청남대 안에 면적 150㎡ 이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대까지 오르는 330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 및 문의면 청소년수련원 신·증축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평일 관람객의 32%는 65세 이상 고령자다.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노약자 층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청남대는 그동안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방문객들은 도시락을 이용하거나 문의면의 식당을 12㎞를 왕복해 이용하기도 했다.

대청호와 관련해 규제 완화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마련해 진행 중인 계획안을 보면 해당사업은 수질개선이 목적이다. 매수한 토지에 대해 생태벨트를 조성해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제거하고, 오염물질의 수계유입 및 탄소 저감에 기여를 통한 생물자원 종 보전이 목표다.

사업예산은 약 32억원으로 사업 대상지는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333 번지 및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5 번지 일원으로 15만9074㎡(138 필지) 면적이다. 이곳에 수변구역과 하천구역간 자연형 생태연결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GBN(Green-Blue Network) 생태축 연결형 대규모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게 된다. GBN은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종적인 수변구역에 횡적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다. 생태벨트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변녹지 조성사업은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477 등 매수완료된 46만8011㎡(207 필지) 면적에 녹지 등 생태복원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변생태벨트와 수변녹지 조성 사업은 공통적으로 수질개선, 연결성 확대, 생태계 복원, 탄소 흡수원, 생태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생태벨트 연결성 확대 △상수원 수질개선 △수목식재를 통한 탄소저감 △민‧관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을 기대하고 있다.

충북, 광역적 시야 가져야

금강유역환경청의 이번 사업은 금강수계법 및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 관리업무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지역은 10개 기초지자체를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시행 관리되고 있다. 1지역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청주시, 보은군이다. 2지역은 옥천군과 영동군이고, 3지역은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이다.

이렇듯 대청호 등 수변구역과 관련한 법과 각종 규정이 변화하면서 환영과 우려가 교차되지만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5월말 시작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할 시점이다. 특히 대청호와 충주호를 비롯해 다수의 저수지가 위치한 충북이 중부내륙특별법을 주도한 만큼 충북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와 충청권광역메가시티 추진을 매개로 한 인접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제를 순환시켜 나가야 할 때다. 중부내륙특별법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충북도는 인접한 중부내륙의 8개 시·도 28개 시·군·구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제 조기 구축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수변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시야를 백두대간까지 넓혀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다른 광역시도와의 무한 경쟁체제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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