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오송참사 진상규명, 시민의 힘으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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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오송참사 진상규명, 시민의 힘으로 길을 찾다”
  • 이기인 기자
  • 승인 2024.05.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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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5월 16일에는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 생명안전포럼,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주최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들이 참석해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오송참사 진상규명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5월 16일 열렸다.

1부 발표에서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들의 부실 대응을 밝힌 최희천 시민진상조사위위원회 진상규명팀장은 “오송참사는 가장 급박한 순간에 관련 기관들이 왜 무기력했는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부서나 공무원에게 화살을 돌리면 총체적 시스템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서 “독립적 기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염형철 사회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은 기껏 12cm 수위가 오른 경미한 홍수도 막지 못한 환경부”라며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와 기관장 처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면 국토부 산하 연구원에서 관행적으로 조사보고서를 내는데 오송참사는 정부의 정치적 입장 때문인지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박상은 플랫폼C 운영위원장은 지자체의 재난 대비 대응과 재난조사 및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박위원장은 “재난 대비란 예상 불가능한 것을 대비하는 것”이라며 “재난과 사후 대책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된, 기관 간의 연계와 빠르고 유연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처벌과 징계를 우려한 각 자치단체와 재난대응기관은 조직내부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수사와 구분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는 관련 기관장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면서 “청주시와 충북도 등이 도로 기능을 비롯한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기관장들에게 실무적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와 이행 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부 발표를 맡은 충북대 이해진 교수는 “생존자는 국가에 의해 구조되지 않고 자력 탈출했으며 병원에서 초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혼자 귀가했다”면서 “제도와 인식이 유족과 생존자를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분향소의 철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언동 등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등과 똑같은 형태”라면서 “사회적으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활동가는 “피해자들을 시혜적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 함께 참여시켜, 주체로서 인권의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같이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연구해 온 서경대 유정 교수는 “심리지원이란 심리상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향후 어떤 심리적 불안이 닥칠지를 포함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차분한 상태에서 국가와 전문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미국의 재해수습사례를 예로 들면서 피해자 지원을 1, 2년 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간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조사위원회 내외부의 전문가들은 이날 오송참사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참사 수습 제도와 피해자 지원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개선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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