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름철 대비 농산물 안전관리…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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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대비 농산물 안전관리…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6.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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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대상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진행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모습. /충북도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모습. /충북도

충북도는 여름철 병충해 발생으로 농약 사용 증가가 우려되는 부적합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8월 30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생산․유통 상위 품목 및 병해충 발생 예상 품목 등 부적합 빈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 기준 관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 부적합 빈발 농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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