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그랜드플라자 호텔 '카지노' 입점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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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그랜드플라자 호텔 '카지노' 입점 불허 결정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6.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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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 우려"
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시가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측의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에 대해 불승인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돼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신청지역은 초·중·고교 및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인근 주민과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은 판매시설로 돼있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2,3층의 용도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카지노)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지난달 23일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신성장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관련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소관법 검토사항과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시는 회신이 완료된 지난 12일 이후, 관계 법령 준수 및 주변 지역의 안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외국인 카지노 입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승인을 결정했다.

청주시는 호텔 내 외국인 카지노 입점 불승인 처리결과를 신청인 ㈜ 중원산업에 통지했으며 이번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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