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회의원, 제정입법안 4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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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회의원, 제정입법안 4건 주목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7.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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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4선 박덕흠 2건, 민주당 임호선‧송재봉 각 1건

충북 8명 국회의원
입법 시동 성적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2개월 째 지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40일 동안 제출된 발의 안건은 총1518건이다. 이 중 법률안은 1478건으로, 의원 발의는 1421건이다, 충북에 지역구를 둔 8명의 의원들은 총 823건을 발의했는데 대표발의는 43건이다. 823건 중 780건은 공동발의 건수다.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 제정법안 제출은 4건 뿐으로 박덕흠(4선) 의원 2건, 임호선(재선) 의원 1건, 송재봉(초선) 의원 1건이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 점검을 시작해 본다. 제정안 입법에 더욱 주목한다.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

제정법률안 관심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지난 8일까지 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제정안인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안’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로 10년간 근무하게 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전제했다. 이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 △의과대학 등에서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된 입학자에 대해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과대학 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정해 10년간 근무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역의사 또는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함 등이다.

지역의료 격차해소법
농어업인 기초연금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예고 등록의견 난에는 이 법률안과 관련해 263건의 의견이 달렸다. 주로 반대 의견으로, 비난 성격의 글도 올라오는 등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과 연동해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적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 의원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제정발의했다. 제안 이유에서는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다.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

제22대국회 충북 국회의원들 법률안 발의 현황(2024.7.8현재).

아울러 <어촌 또한 2020년 기준 어업인 평균 소득은 5300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 소득인 6000~65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인구가 2000년 대비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 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다행히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강조했다. 이 법안 목적은 △농어업 공익적 가치 보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들었다.

동서횡단철도구축법
대형가속기 지원법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제정법률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안’이다. 제정 이유는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이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계획노선 구상안에는 청주·증평·괴산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청주 청원, 민주당) 의원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정의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및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을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국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동일한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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