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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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적극 추진
  • 김상득 기자
  • 승인 2024.09.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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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초 지원 조례제정 운영 각종 혜택 제공 실시
보은군청 전경. 

충북 보은군이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을 담은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북 도내 최초 제정 등 인구증가 시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조례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었던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일원화하고 주거·교육·문화·건강·생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현재 다자녀 가정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수도 요금 월 5㎥ 감면, 속리산 어가 이용료 할인,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점부여, 학생아르바이트 우선선발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27일 조례 공포 후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해 오는 2025년부터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감면 등 여성회관·문화누리관의 시설 이용료 감면, 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료 감면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해서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추가로 발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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