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발생 필지 대상
[충청리뷰 강준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있던 필지 6933곳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청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팩스‧우편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60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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