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돈 받은 청주시 6급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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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돈 받은 청주시 6급공무원 해임
  • 뉴시스
  • 승인 2007.11.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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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행감찰반에 /만원 돈봉투 수수 적발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았다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청주시청 6급 공무원 임모씨(52)를 해임 의결하고, 임씨와 함께 돈을 받은 7급 연모씨(41)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도 인사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등 공직자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8월 청주3차우회도로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건설현장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이 든 돈 통부를 받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중징계가 요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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