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뺑소니 사고유발 합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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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뺑소니 사고유발 합의금 편취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03.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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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넣은뒤 금원 뜯어내
 충북 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은뒤 상습적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김모군(19)을 보험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김 군은 지난해 8월 16일 오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우리은행 청주점 앞 골목에서 서행하던 강모씨(34)의 렉스턴 승용차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은뒤 보험회사로부터 48만 3000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씨는 지난 2006년 11월 13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개 보험사로부터 468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김 군은 지난해 9월 27일 밤 10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길에서 최모씨(48)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뒤 뺑소니 사고로 최 씨를 경찰에 신고해 합의금 명목으로 최 씨의 부인 전모씨(45·여)로부터 75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수백만원(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3년 전 충북의 한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김 군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 군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 이외에도 여죄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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