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한 목사 중형 선고
상태바
상습 성추행한 목사 중형 선고
  • 뉴시스
  • 승인 2008.06.18 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7일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있던 10대 어린이와 지적장애인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 이모씨(58)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이씨의 부인 서모씨(53)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 폭행)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하에 있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약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으로 유린한 점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께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A양(11)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요양시설에 있던 A양과 지적장애인 B양 등 3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부인 서씨는 남편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