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좋지만 업계불황은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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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좋지만 업계불황은 어찌할꼬?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8.06.18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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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관리 일부 업체 볼멘소리

청주시와 청원군이 신흥택지개발 지구내의 도심 미관을 고려해 옥외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간판업체와 상가 주인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청원의 일부 간판업체에 따르면 옥외간판 설치 수량과 크기를 제한하면서 수주 물량이 줄거나 수입이 대폭 줄면서 불황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정지구내 상가 주인들이 프렌차이즈 업체를 포함해 서울·경기 등의 지정업체에 간판 설치를 의뢰하면서 지역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이다. 심지어 일부 상가 주인들도 시·군이 가게 간판의 크기와 수량, 설치할 위치 등을 제한하면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시는 2006년 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99년 3월 4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8년여 동안 6000여 세대 중형 택지지구로 조성된 청주 산남 3지구 상가지역에 대해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가 특정지구로 지정한 곳은 청주 산남 3지구 이외에도 성화 1·2지구, 강서지구 등 3곳이다.

##산남동 특정지구 불법 현수막 난무##

   
▲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로 지정된 청주 산남 3지구가 불법 현수막으로 어지럽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옥외광고물 특정지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간판 대신 상가 주인들이 앞 다퉈 내거는 불법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군도 비슷한 시기에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상가지구를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군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지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조성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택지지구 8441세대 일부 상가 지역은 잘 정돈된 옥외간판과 거리로 마치 유럽이나 서울 강남, 압구정동을 거니는 듯한 착각마저 일게 한다. 조성 연도가 다소 앞서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이 비슷한 시기임을 볼 때에 너무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청원군지회 홍광표 지회장은 "청주시가 조직통폐합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업무를 건설과로 일원화 해 다른 사무와 병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원군은 옥외광고물 현대화 사업을 위해 담당계원을 따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명예 감시원·유예기간 일제단속##

   
▲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로 지정된 오창 산단내 상가지구가 비교적 잘 정돈된 채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관찰소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자를 옥외광고물 철거사업에 투입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며 "특히 아름다운 도심미관 조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특정지구에 옥외간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익을 잘 홍보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산남 3지구 상가는 분양가가 워낙 높아 빈 점포가 아직 많다. 아직 건물을 올리는 곳도 있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어느 정도 상가 분양이 이뤄진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개업 상가주인들이 가게를 알리려 투자한 현수막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인 대형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이동간판 등은 게릴라성 광고가 많아 단속이 실시되면 상가 주인이 철거했다가 또다시 설치한다"며 "행정집행을 통해 압수해도 재 설치하거나 행정처분을 통해 5만원∼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도 가게 생존을 위한 홍보를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법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는 아름다운 도심미관을 고려해 옥외광고물 수량과 설치 위치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행정자치부 고시로 2006년 말 시행됐다. 우리 지역은 청원군과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신흥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3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가로형광고물은 업소폭의 3분의 2 이내, 세로폭 70cm 이내로 2층까지 1개만 설치 가능하다. 돌출형 간판은 3층 이상 10층 이내로 지상으로부터 7m 지점부터 건물 상단까지 표시 가능하다. 간판은 주변과 이질감이 없도록 해야 하며 네온, 전광, 점멸 등은 사용 불가하다. 

"경쟁적 설치·도심공해 막자 취지"
옥외광고물협회 청원군지회 홍광표 지회장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시행…장기적 바람직

   
▲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청원군지회 홍광표 지회장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청원군지회 홍광표 지회장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특정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가게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옥외간판이 도심 공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지회장은 "간판은 손님의 시선을 붙잡아 매출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최선의 홍보 수단이지만 그에 앞서 거리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지회장은 "길거리 분위기를 해치는 현란한 간판은 우선 당장 돋보일지 몰라도 오래 지날수록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훌륭한 간판은 자꾸 볼수록 친근해지고 마음에 드는 간판이다. 간판을 너무 크게 만들면 보행자가 한 눈에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 지회장은 "충북 도내 간판의 대부분이 형광등을 쓰는 플렉스 간판이다"며 "이는 지나치게 많은 전기를 소모시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간판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회장은 "외국에 비교하면 국내 간판은 크고, 많고, 튄다"며 "조명 사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야외 조명 중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을 1%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간판 조명 비율이 최소 10%를 넘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30만개의 간판 가운데 78%가 조명이 설치돼 있다. 특히 310만개 간판은 형광등과 백열등으로 조명하고 있어 전력 소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지회장은 "조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며 "플렉스 간판의 전력 사용량은 LED간판에 비해 10배나 높다"며 "다만 LED간판 시공비가 플렉스 간판의 5배이지만 수명은 100배나 된다"고 말했다. 홍 지회장은 "실제 오창의 한 가게는 월 26만원의 전기료가 나왔는데 LED간판 시공이후 4만원이나 준 월 평균 22만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지회장은 "도심에서만 가능한 틈새시장이 바로 간판업인 만큼 자신이 시공한 간판에 대한 장인정신을 살려 실명제로 하고 사후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전략만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며 "우선 당장 크고 많이 하려는 출혈경쟁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해 시공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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