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건설업체 조사 '보복성' '정기점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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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설업체 조사 '보복성' '정기점검' 논란
  • 뉴시스
  • 승인 2008.10.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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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공사 지연 손실 민원제기하자 실태조사 실시
괴산군이 도로 개설공사 지연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해당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여 '보복성'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은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전문건설업체 87곳 전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애로.건의사항 수렴과 함께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이번 실태조사가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확장.포장공사 지연에 대해 최근 민원을 제기한 건설업체를 첫 번째 대상으로 해 '보복성' 조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괴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D건설업체는 2005년부터 괴산읍 신기-앵천 간 군도 확장.포장공사를 시공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1년이 넘도록 나머지 사업비 5억4000만원이 군에서 집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D업체는 이처럼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 1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군에 이를 호소했으나 다른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 올해도 남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군의 답변만을 들었다.

이어 D업체의 이같은 사정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군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보복성' 조사 논란과 함께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업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에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복성' 조사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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