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전문건설업체 87곳 전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애로.건의사항 수렴과 함께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이번 실태조사가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확장.포장공사 지연에 대해 최근 민원을 제기한 건설업체를 첫 번째 대상으로 해 '보복성' 조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괴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D건설업체는 2005년부터 괴산읍 신기-앵천 간 군도 확장.포장공사를 시공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1년이 넘도록 나머지 사업비 5억4000만원이 군에서 집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D업체는 이처럼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 1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군에 이를 호소했으나 다른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 올해도 남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군의 답변만을 들었다.
이어 D업체의 이같은 사정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군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보복성' 조사 논란과 함께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업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에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복성' 조사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