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아무리 주말 약속이 중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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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아무리 주말 약속이 중하더라도‥
  • 뉴시스
  • 승인 2009.06.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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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원장 '주말 청구하면 기각하겠다' 발언 논란
지방의 한 법원 지원장이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잇따라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모 영동지원장은 지난 4월께 지역의 판검사, 변호사들과 점심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판사 1명의 결혼을 앞두고 검찰이 주말에 영장을 청구해 다른 1명도 참석하지 못했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해 당시 분위기가 어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원장은 또 지난해 말에도 영동지청장에게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지원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뒤 청구된 19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6건이 기각되자 이같은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지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중요 사건 일부도 실제 영장이 기각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며 김 지원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또 이 발언 이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회사직원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시키고 달아났다 붙잡힌 업주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는 등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자 김 지원장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 지원장의 발언은 식사자리인 사석에서 한 것이며, 영동지원의 경우 지원장을 포함해 판사가 모두 3명으로, 이 중 1명이 결혼하는데 다른 판사 1명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빗대 한 말”이라며 “특히 판사들에게 주말 영장 기각 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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