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외국계 회사에 투자하면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A씨(53)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7년 9월께부터 7개월여 동안 서울시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B씨(50·여)에게 “외국계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280∼320%의 확정금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는 등 수십여 명으로부터 고금리 이자 등을 미끼로 5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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