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제 불법 유통 제약회사 직원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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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 불법 유통 제약회사 직원 등 징역형
  • 뉴시스
  • 승인 2009.07.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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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과 짜고 불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태반주사를 유통시킨 제약회사 직원과 수년동안 가정집 등에서 무면허로 태반주사를 놔준 40대 여성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3일 전문의약품인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기소된 모 제약회사 간부 A씨(40)에 대해 약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이 회사 직원들에 대해 벌금 300만원∼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이들로부터 태반주사제를 공급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B씨(49·여)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제약사로부터 빼돌린 태반주사제를 거래처 병의원에게 정상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도매상 C씨(50)에 대해 약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 판사는판결문에서 “제약회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영업해 판매하는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재취득해 그 중 일부를 다시 시중에 판매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통시킨 태반주사제가 정품으로 인적 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각자 취급한 태반주세제의 수량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나 판사는 이어 ”태반주사를 놔준 피고인 B씨와 도매상 C씨의 경우 범행이 오랜기간 지속됐고 불법이득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어떠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5년 8월17일께부터 2007년 10월23일까지 충북도내 거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 도매상 C씨와 짜고 태반주사제를 거래처 병의원에게 정상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신씨에게 3800박스(박스당 50앰플, 시가 2억5228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렇게 빼돌려진 태반주사제를 지난 2월24일 오전 9시10분께 청주시 사직동의 한 개인주택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40대 남성에게 놔주고 1만5000원을 받는 등 2002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6년 5개월여동안 하루 평균 15명씩 800여명에게 태반주사제를 주입해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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